티스토리 뷰

목차



    부산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부산 청년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2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신청기간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30명 모집이니 서두르세요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신청개요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신청개요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2차 모집 신청방법

    ① 신청사이트 : 부산일자리정보망(http://www.busanjob.net) 접속

     

    부산일자리 정보망 바로가기

     

    ②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설명 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후 사업공고문으로 가기 버튼 누름

    ③ 사업 공고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 버튼 누름

    ④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 부산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

    ⑤ 첨부파일 등록

    •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1, 서식 2) - 서식 1과 서식 2는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 함(누락 시 탈락)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본인주민번호 전부 노출될 것)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재직처 중소기업 확인서(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 http://sminfo.mss.go.kr)
    • 재직처 사업자등록증(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3개월분의 기간 23년 01월, 02월, 03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받으러 바로가기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사진 또는 캡처)
    • 신청서 제출(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페이지에서 각 첨부파일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필히 확인 후 제출하시고 신청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 보완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 4대사회 보험 정보연계센터는 (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공동인증서 필요)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 서식1, 서식 2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차모집 【서식1, 2】.pdf
    0.14MB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2차 모집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1. 신청기간 : 2023. 5. 8.(월) 13:00 ~ 2023. 5. 15.(금) 18:00까지

     

    2. 신청대상

    : 공고일(5.2)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외국인제외)

    ① 공고일(5.2)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부산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② 공고일(5.2)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어야 함

     

    ③ 입사일은 현 근무지에서 2021.1.1. 이후 입사자일 것(입사일 21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 2023년 2월 2일 이전 입사자)

     

    ④ 소득수준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소득수준은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본인부담금 111,677원 이하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⑤ 다음의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기쁨카드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및 풍족자
    • 기쁨 두 배 통장(부기통장) 참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저부(타 시도 포함) 지원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 중인 자 → (단,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1 유형, 4 유형 참여자 중 정규직채용되어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 2022.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현역 및 보충역(국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별첨 1)의 제외대상 업종의 사업체 및 단체 등에 재직 중인 자

     

    기쁨카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ㅇ 1단계 : 적격대상자 여부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지원 중복 참여여부 확인(관련기관 조회 등)

    - 부산 지역 중소기업 재직여부 확인

    - 소득 수준, 연령 등 적격여부 확인

     

    ㅇ 2단계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지원자에 대해 공개추첨실시

    - 적격대상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부산 일자리정보망 공지예정) 선정일에 공개추첨실시 예정

    - 기준중위소득 구간별로 인원수 모집(추첨)

    구간별 인원 기준중위소득
    240명 ~ 120%이하
    90명 120초과 ~ 150% 이하

     

     

    복지포인트 지원

    1. 지원애용 : 1인 기준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2. 지원기준 : 연 2회 분할 지급(생애 1회)

    -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1회 차 지원금 50만 원 지급하고, 3개월 이후 계속 그 무하고 있는 경우 2호차 지원금 50만 원 지급

    지급구분 3월 6월 ~ 7월 8월 ~ 9월
    대상자 1차 선정자 1차 선정자
    2차 선정자
    2차선정자
    금 액 1차 선정자(1회)
    :50만원(포인트)
    1차 선정자(2회)
    : 50만원(포인트)(6월 중)
    2차 선정자(1회)
    : 50만원(포인트)(6월 ~ 7월)
    2차 선정자(2회)
    : 50만원(포인트)(9월 예정)
    중복확인 1차선정자
    :온라인 중복여부 조회
    1차선정자
    : 건보 자격득실확인서 초본
    2차 선정자(1회)
    : 온라인 중복여부 조회
    2차 선정자
    :건보 자격득실확인서, 초본

     

    3. 사용분야  : 문화여가, 자기 계발, 건강검진 3개 분야 특정항목 한정사용

    - 사용방법 : 해당분야 온. 오프라인 결제

    - 제한항목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 항목(복권, 상품권 등),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식재류, 생필품 등), 기타 사회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공공요금, 보험료 등)

     

    ※ 사용분야 세부내용

    자율항목 주요내용
    대분류 소분류(6개 항목)
    문화여가 공연관람 및 각종문화행사 ㅇ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
    ㅇ 기타 각종 문화행사 참여
    레포츠, 여행 ㅇ 국내.외 여행비용(숙박비, 교통비, 여행패키지)
    ㅇ 놀이공원, 유원지 등 입장료
    ㅇ 스포츠.레저 용품 구입
    자기계발 학원수강 및 온라인 학습 등 ㅇ 학원 및 온라인 강의 등 기타 자기계발 강좌
    ㅇ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도서구입 등 ㅇ 각종 도서, 음반 등 구입
    건강관리 건강검진 ㅇ 종합건강검진, 본인진료비(미용목적, 한의약품등 제외)
    ㅇ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보청기 구입
    ㅇ 건강식품 구입
    운동시설 이용 ㅇ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ㅇ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6월 말(예정)

    ㅇ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예정

    ㅇ 공통사항

    • 부산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051-600-1891, 1886)

     

    유의사항

    ㅇ 참가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제출 절대 불가

    ㅇ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제출서류 일체)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ㅇ 신청 관련 자주 하는 문의내용은 부산일자리정보망 공지사항 FAQ로 확인바람

    ㅇ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취소,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음

    ㅇ 선정 후 입사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및 청년 정책 관련 행사 참여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선정 이후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여 자격 상실로 대상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  대포통장 개설로 형사처벌을 받는 자, 신용 거래가 되지 않는 자 등)

     

    ☞ 신청차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수입이용제공 동의서, 지원 제한업종, 첨부서류예시 공고문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2차모집 공고문.pdf
    1.47MB

     

     

    자주하는 질문 보러가기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