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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소식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복지 지원금 소식통 2023. 4. 15. 17:57

목차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성을 위해서 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  청년희망 적금이 가능한 11개 은행을 통해서 모바일앱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가입가능한 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바로가기

    ① 1개 은행을 선택해서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한 은행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한 은행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중에서(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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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50만원(연간 600만 원)
    •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만기연장 없음)
    • 금리 : 은행별로 상이(5% + ∝)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 장려금 지원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은행별 문의는 아래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문의번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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