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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도자료가 2023년 3월 9일 나왔습니다 신청대상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 보도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중간발표 보도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보도자료)_청년도약계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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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상품구조

    1.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개인소득 기준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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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상품구조

    ① 기여금 지금

    : 가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인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납인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②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③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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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 심사방안

    : 청년도약계좌는 23.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①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과세긱ㄴ(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 ~ 8월경 확정

     

    ②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도약계좌 연계지원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 확대

    ①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등)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②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가 협의해 나갈 계획

     

    ③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예. 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기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등을 추진할 계획

     

    청년도약계좌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4. 2 ~ 3월)까지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3월부터 은행. 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개요

    • 가입요건 : 총 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청년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 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허용 가입

     

    청년도약계좌 문의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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