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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과 저소득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 QnA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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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관련 QnA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상의 소득 종류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직전년도소득이 확정된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인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
Q.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등
Q.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운영 기간 관련 QnA
Q.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수 있으며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Q.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은행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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