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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청년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세요

    2023-704_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공고문.pdf
    0.14MB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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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온라인 접수문의 : ☎1577 - 0014(평일 09시 ~ 18시)

     

    2. 신청기간

    : 2023년 4월 1일(토) 09:00 ~ 4월 17일(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4월 17일(월)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3.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으로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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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1월, 2월 , 3월 >>>바로가기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신청대상

    1. 신청대상 : 아래 ① ~ 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① 연령 : 접수기준일(2023. 4. 1)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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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 4. 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1.1. 이전(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2. 신청불가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선정기준

    1.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2.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3. 선정기준

    ①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여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② 선정기준 :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③ 동점자 처리 : 現 직장 장기재직사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선정자 발표 및 유의사항

    1. 선정자 발표 : 2023년 5월 19일(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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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의사항

    ㅇ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ㅇ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 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 단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며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ㅇ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살실로 처리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포기 및 선정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 들어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ㅇ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 참혀할 수 없습니다

    ※ 23년 청년복지포인트 1차 모집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2차 모집(23.5.9월) 및 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23.5월)에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FAQ 참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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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FAQ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FAQ 자주묻는 질문은 알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FAQ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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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포스터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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