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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소식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복지 지원금 소식통 2023. 4. 17. 17:39

목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방문

    주소지관할지역 주민센터 바로가기
    주소지관할지역 주민센터 바로가기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신청서식과 매뉴얼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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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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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 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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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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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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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2.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구긴 연금급여, 사회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①(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②(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 국토교통부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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