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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청년 근로자에게 100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자주 하는 질문
Q.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 23년 5월 8일 13시부터 시스템에 등록되어 첫 화면 배너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접속으로 접속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신청 바랍니다
Q. 재직근무지는 부산이나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타 지역인 경우는 신청가능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타 지역만 기재되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함) 단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단위사업장등록을 하여 종 된사업장으로 부가적으로 부산소재지가 추가된 경우(사업자등록증에 종 된 사업장 명기되어 있어야 함)는 신청가능합니다
Q.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자라고 하면 언제까지 입사를 한 사람인가요?
☞ ex) 공고일 : 23. 05. 02 ▶ 23. 02. 02. 이전 입사자
(입사일은 21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이어야 함)
Q. 자격요건 중에 공고일 기준 이전 부산시 거주(전입일)이라면, 부산시 내 근무하더라도 부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 맞습니다 공고일 기준(23년 5월 2일) 부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재정일자리지원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한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인이 참여하고 있는 타지원사업은 해당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 참여 중인 사람은 기쁨카드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회사를 예기치 못하게 퇴사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발 이후 퇴사 전까지 사용한 포인트는 인정이 도나 퇴사 후 사용한 포인트는 환수 대상입니다(매월 재직유무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Q.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4insure.or.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② 정보동의 체크 후 마이페이지 증명서 신청/발급
Q. 입사일(취업일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발급한 4대 보험 가입내역서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입사일(취업일자)입니다
Q.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할 수 있나요?
①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홈페이지 접속]
②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로그인
③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용도 - 납부확인용 / 발행기간 2023. 01. ~ 2023. 03] - [건강보험료체크 후 조회]
* 출력 버튼을 누른 후 해당파일 비밀번호인 주민번호 앞자리를 넣고 실제출력한 후 스캔본을 첨부해 주세요 비밀번호가 되어있는 파일을 그냥 주시면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Q. 건강보험증 번호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증 번호는 11자리입니다 출력하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에서 납부자번호가 건강보험증 번호입니다
※ 의료급여수급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 번호가 없는 경우, 숫자 0을 11자리 입력 바랍니다
Q. 직장 건강보험 산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접속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③ 첫 화면 보험료 조회/납부 클릭
④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 조회 연도 2023년 조회 클릭
⑤ 조회년도 2023년으로 선택(2023년 01월 ~ 3월 내역)
- 조회 시 최근순 클릭(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확인) 고지년월 2023. 01. ~ 03. 확인. 산정보험료 부분 사진 또는 캡처 후 첨부)
(직장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조회 부분을 캡처 또는 사진으로 촬영 후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 정산 또는 분할 납부등으로 산정금액과 실납부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함임)
Q. 중소기업 해당유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중소기업 재직 유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유무로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 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ㄱ업으로 발급되므로 중견기업, 협회, 비영리 기관, 학교등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적용대상 요건(영리 기업 및 사회적 기업 공통해당)
ㅇ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요건 충족
ㅇ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ㅇ 관계기업 적용기준 충족(영리 기업인 경우 해당)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금융, 보험업, 보건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ㅇ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등의 총 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ㅇ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Q.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지원자에 대해 공개추첨실시
-적격대상자에게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로(*부산일자리 정보망 공지예정) 선정일에 공개추첨실시 예정
기존선정방법 | 변경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재직청년(저소득 우선순위) | * 기준중위소득 구간변로 인원수 모집(추청) 구간별인원 - 기준중위소득 240명 - ~ 120%이하 90명 - 120초과 ~ 150%이하 |
Q. 선정 결과 발표는 언제이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선정겨로 가는 공고 마감 후 4주 후 발표도 딜 예정(6월 말)이며, 선정자 대상 개별 연락이 진행됩니다 선정 이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선정자는 부산은행을 방문하여 카드 신청을 하시면 발급됩니다
Q. 1차선발 이후 50만 원(포인트) 지급 후 3개월 뒤 50만 원(포인트) 추가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재직근속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제출 요청 날짜 기준)을 제출하여 재직 유무를 확인 후 추가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선정자대상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지역주도형 일자리지원사업에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 중복지원 불가능합니다(당해연도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지원사업 참여하고 있을 시 중복참여자에 해당되어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
Q. 기쁨카드사업에 선정되었던 사람도 다시 참여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생애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쁨카드에 선정되었던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 내용 및 구비서류의 수정은 불가하며 접수를 취소하신 후에 재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접수기간 내 [마이페이지] - [참가내역관리] - [프로그램 참가내역]에서 해당 신청건의 접수를 취소하신 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Q. 카드이용 후 사용금액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후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한가요?
☞ 대부분의 허용항목 사용처에서는 카드결제승인이(포인트차감) 가능하나 사용처가 업종등록을 다르게 한 경우 차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차감되지 않으면 계좌에 금액이 있는 경우 체크카드로 지출) 이 경우 사후정산을 통한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차감문제가 없는 온라인 복지몰을 통해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외 재직청년내일채움도 중복 사업에 해당하는지
☞ 해당 사업도 재정지원일자리지원사업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Q. 내일채움공제 기간만 안 겹치면 지원가능한지
☞ 지원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Q. 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과 겹치는 경우 지원가능한지?
☞ 불가합니다 해당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입니다(단 계약직기간(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되신 분은 지원가능)
Q. 가족회사 취업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지원 불가, 지원대상이 3개월 이상 재직 유무 고용보험 취득일로 확인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사립유치원의 경우 중소기업여부 확인가능 문의
☞ 사립유치원(교육기관)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닙니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여부가이드북참조)
Q. 부동산 임대업종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의 기쁨카드 지원가능 유무
☞ 공고문 하단 별첨에서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불가(통계분류코드상 68 업종) - 비거주용이든 거주용이든 부동산 임대업은 둘 다 안됩니다(단 부동산 관리업은 가능 69211,68212)
Q. 종합볍원 재직자 지원가능 유무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따라서 종합병원은 불가)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은 여리기 업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확인서가 나온다면 지원가능합니다
Q.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도에 참여 중인 경우 기쁨 카드 지원가능 문의
☞ 해당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해당되어 지원불가합니다
Q. 선정 이후 퇴사 후 바로 재취업한 경우 포인트를 계속 쓸 수 있나요?
☞ 부산 관내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퇴직일과 이직일 사이의 기간이 2주일 이내일 경우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퇴사 후 2주일 내 이직할 경우 중소기업 계속고용으로 자격이 유지되어 기쁨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자격유지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4대 보험 가입확인서
3. (이직 후 직장) 사업자등록증
4. (이직 후 직장) 중소기업 확인서
5. 초본
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요청에도 미제출할 경우 자격상실 처리 및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공고문의 번호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Q. 5인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등록하여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등록 바랍니다
Q. 복지센터나 협회에 재직 중인데 지원가능한가요?
☞ 복지센터 및 협회(조합)등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쁨카드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다만 협동조합의 경우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하여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된다면 가능함)
Q. 재직회사가 제한업종재직처인지 어디서 확인가능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업태가 나와 있으나 실제 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에 분류에 따른 업종별 분료로 확인가능합니다
통계분류포털 검색 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누른 후 검색에 사업장 주요 업종 검색하여 해당 업종 확인
예) 오락실 검색 → 91221. 91249 분류번호 중 내용 및 색인어를 확인하여 해당업종 확인
Q. 청정지역프로젝트(서울시) 참여 중 기쁨카드지원가능 유무
☞ 해당사업은 인건비등이 지원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Q. 희망사다리(한국장학재단) 참여 중 기쁨카드지원가능 유무
☞ 희망사다리 사업의 경우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대학 장학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직회사에 재직 중 지원받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합니다
Q. 일학습병행제(재직자) 참여 중 기쁨카드지원가능 유무
☞ 해당사업은 재직 자유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고용승계) 기쁨카드지원가능 유무
☞ 단순, 상호변경이 아닌 신규법인이 되어 고용승계가 된 경우 최종 고용취득일이 취업일이 되므로 그 기준으로 참여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Q. 기쁨카드지원 이후 선정 된 다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가능한지?
☞ 기쁨카드 지원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지원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쁨카드 선정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중복지원 되어 불가하며 차후 중복지원이 확인될 시 기쁨카드 사용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기간만 아니면 기쁨카드 사업기간이 끝나고 순차로 내일채움공제는 가능하십니다
Q. 휴직자는 제외 대상인데 공고직전 3개월분의 기간 중 1달 분만 휴직기간인 경우 기쁨카드 지원가능한지?
☞ 휴직자는 기쁨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직전 3개월분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정을 위한 자료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1개월분이 라도 휴직상태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신청 후 퇴사(이직)를 하게 된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기쁨카드 신청 이후 대상자 발표 전 퇴사(이직) 한 경우 3개월 고용유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이 불가능합니다(공고일 기준)
Q. 1차 포인트 사용기간이 5월 31일로 나왔는데 미사용 된 포인트는 소멸되는지?
☞ 특이사항(퇴사, 개인사정으로 중도포기 등)이 없다면 2차 고용유지 확인 후 2차 포인트 지급기한에 1차 기간 미사용 포인트와 함께 합산 지급 될 예정입니다
Q. 기쁨카드 결제 취소에 대해
☞ 결제취소 시 포인트 복구는 영업일 기준 3~$일 소요됩니다 다만 포인트 지급기간(1차, 2차)이 다르기 때문에 1 차지급기간에 사용한 포인트는 1차 포인트 사용기한 내 결제취소를 해야 환불처리되며,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1차 포인트 사용기간 마감 전(최소 5일 전)에 결제 취소를 해야 합니다
Q. 서류 보완요청에 대해서
☞ 이미 신청하여 제출한 서류가 잘못된 경우 보완요청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시 공고문에 포함돈 별처 2에 제출 파일 예시가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Q.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신청 관련
☞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신청하신 후 신청완료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시도하신다면 임시저장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가 됐다면 그대로 종료 부탁 들리겠습니다 오류가 계속된다면 신청 취소 후 재 신청 부탁드립니다
Q. 금융거래 결격사유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 금융거래 결격사유 대상자(예> 대포통장개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신용거래가 되지 않는 자 등)는 부산은행 방침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격상실로 인한 명단 제외 대상입니다 특이사항은 공고문 내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Q. 대상자 선정 이후 부산은행 카드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신분증과 교육이수확인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부산은행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부산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와 초본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확인을 위해 부산은행 측에서 초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Q. 복지몰 내 결제 불가(오류)에 대해서
☞ 복지몰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결제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북 내 기쁨카드로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연동돼 있는 본인의 카드 X) 그리고 신규가맹의 경우 결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몰의 경우 결제오류에 대해선 현대 이지웰 고객센터 02-2161-098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기쁨카드 사업참여기간 중 특이사항(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및 이직 등)에 대하여
☞ 기쁨카드 대상자분들은 사업기간 내 특이사항 발생 시 꼭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퇴사 전 사용한 포인트 문제가 없지만 퇴사 후 사용한 포인트는 환수 대상입니다 포인트 환수가 되지 않은 대상자분은 추후 다른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여 필히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퇴사 기준 날짜는 고용 상실일)
Q. 사용가능 업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부산일자리정보망 > 공지사항 > 기쁨카드 오리엔테이션에 첨부파일 중 허용 업종 / 비허용업종 목록이 정리된 엑셀파일 있습니다 확인 후 허용업종에 한해서는 결제가 가능하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일자리정보망내 1:1문의를 통해 이용 가능한 매장 문의가 가능하니 사업자번호와 상호면을 함께 남겨주시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2차 모집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