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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30만 원,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1,2 유형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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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2유형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2 유형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1. 신청대상
■ 희망저축계좌 1 유형 -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기준
■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1 유형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문의
- 자산형성 콜센터 : 1522 - 369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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