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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처죽한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3.5.1 ~ 5.19까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2.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자격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ㅇ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ㅇ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ㅇ (가구소득) 소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ㅇ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②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문의사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 - 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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