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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에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시
1. 신청방법
: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하는 곳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취급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단 이요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 ~ 기금소진 시까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및 대출한도
1. 신청대상
- 비정상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대출한도
: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최장 10년까지
3. 신청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전용 85㎡이하
-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비정사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절차
① 대출신청(은행)
- 4월 10일(월)부터 신청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제출(읍. 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 제한 있음
③ 추가심사(은행)
- 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④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내용 및 문의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누리집(https://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하려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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