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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에게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 시

     

     

    1. 신청방법

    :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하는 곳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취급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단 이요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접수 ~ 기금소진 시까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및 대출한도

    1. 신청대상

    • 비정상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대출한도

    :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최장 10년까지

     

    3. 신청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전용 85㎡이하
    • 1인 가구 전용 60㎡ 이하

     

    비정사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절차

    ① 대출신청(은행)

    • 4월 10일(월)부터 신청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제출(읍. 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 제한 있음

    ③ 추가심사(은행)

    • 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④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내용 및 문의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누리집(https://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하려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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