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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2023년 신규채용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1. 신청방법
: 소상공인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2.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제외대상
1.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채용(고용보험 기준)
2.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3. 지원제외대상
ㅇ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단 제외업종 판단은 매출액이 가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다
ㅇ 1인 자영업자
ㅇ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ㅇ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ㅇ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서울시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