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필수서류)
1.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⑥ 소득. 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소득자
(1) 상시근로 - ⑨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2) 일용근로자
⑩ 고용 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복지공단발급/직접작성
⑪ 급여 이체 내역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 내역 - 직접발급
3. 사업소득자
(1)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발급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곻ㄴ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2) 농림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⑯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3) 어업소득
⑭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당자만제출 |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 |
가구특성 | 장애인 / 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정부24바로가기 |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정부24바로가기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주민센터발급 >>정부24바로가기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정부24바로가기 |
||
저축지속가능성 |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입력
함께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