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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필수서류)

    1.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⑥ 소득. 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소득자

    (1) 상시근로 - ⑨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2) 일용근로자 

    ⑩ 고용 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복지공단발급/직접작성

    ⑪ 급여 이체 내역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 내역 - 직접발급

     

    3. 사업소득자

    (1)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발급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곻ㄴ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2) 농림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⑯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3) 어업소득

    ⑭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해당자만제출 재산조사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장애인 / 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정부24바로가기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정부24바로가기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주민센터발급
    >>정부24바로가기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정부24바로가기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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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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