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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인 취업 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과 생활 지원을 위해서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3. 4. 3.(월) 09:00 ~ 2,500명 마감 시까지

     

    2.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 연게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http://swup@seoulwomen.or.kr)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2023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양식.hwp
    0.08MB

     

    ☞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중 가까운 곳은 아래로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분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 신청대상

    : 만 30 ~ 만 49세 서울시 거주, 미 최. 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미취업. 창업) 고용보험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유사. 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원하되 아래 조건 중 하나는 추가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증 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 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2. 지원내용

    : 구직자지원금 월 30만 원 X 3개월(1인 최대 90만 원)

    - (취업창업성공금) : 30만 원(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 원임

    -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 알선등 사후관리

     

    - (돌봄 정보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 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 (지원방법) 온라인 포인트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 체크카드) 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선정방법 

    1. 1단계 서류검토

    • 자격요건 확인 : 자격 미충족자 탈락

    2. 2단계 구직활동 계획평가

    • 구직활동의사 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적격 / 부적격 평가

    ※ 1, 2차 검토. 평가 자료검수 및 최종확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1단계   ①서울시거수 및 만30세 ~49세충
    ②미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근로자
    ③기준중위소득 150% 이
    자격조검 3가지 모두 충족시 통과
    2단계 구직활동평가 ①이력서(자기소개포함) 제출시 (25점)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시 항목 별 0점
    ②지원동기 및 목적(35점)
    ③구직활동계획(40점)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확정 및 지원금 지급

    1. 지급시기

    • (1차) 구직지원금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 확정통보 후 15일 이내 모바일 앱 설치 완료 필요)
    • (2차) 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 ※ 1차 ~ 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서울시 거주 / 미 창업여부 / 중복사업 미참여 등) 확인

    2. 참여자 이행사항

    :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상담, 교육),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 지원금 수령 3개월 기간 중, 총 2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필수(미제출자 지급 중지)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참여자 자가진단, 사전교육(30분)이수 전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인력개발기관 교육 및 취업상담 (필수1회), 온라인교육2시간 이수 교육 등 개별 구직활

    3. 취창업 성공금 지급

    :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

    - 취업기준 : 주 근로자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근로계약서, 고용보험)

    - 창업기준 :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사유 발생 3일 이내 지원 유예 신청서 제출 및 당해연도 내 재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가능

     

    4. 지원금 지급 종류

    • 지원금 지급 중 최. 창업 성공 또는 지금 기간(3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 종료
    • 지급종료 시점 : 취업 또는 창업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5. 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금 중지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중지

    ※ 취업여부,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소득변동 등의 사유 발생

    ① 중도 취창업한 경우(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② 타시도 전출 또는 사망

    ③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아래의 부정수급의 경우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 중이거나, 창업하였거나 취업 또는 창업이 내정 또는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훈련수당과 구직활동지원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3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모집.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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