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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년간 총 480만 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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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youth.jobaba.net)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신청하러가기
2023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ㅇ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ㅇ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ㅇ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ㅇ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일 기준(23. 05.0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 ~ 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능
① 청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 유형)등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 사업
※ 유의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 이력 확인되는 경우에도 선정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우리 사업과 중복 제한도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② 청년 노동자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신청기간
ㅇ 1차 : 2023. 05. 01.(월) ~ 05. 15.(월)
ㅇ 2차 : 2023. 09. 01.(금) ~ 09. 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공고문 참조
대상자선정
ㅇ 대상자발표 : 2023. 6. 16.(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내용
: 2년 / 최대 480만원으 경기지역화폐 지급(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선발규모 및 선발기준 비고
1. 선발규모 : 7,400명(2회 모집(5월, 9월))
2.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3. 비고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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