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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서 산정해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ARS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가능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홈택스(앱)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1 ~ 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녀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4,000만원 | 50 ~8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제 거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 12.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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