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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소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복지 지원금 소식통 2023. 4. 27. 12:00

목차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서 산정해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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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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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손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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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바로가기(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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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ARS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가능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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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모바일홈택스(앱)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1 ~ 4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요건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녀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4,000만원 50 ~8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제 거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 12.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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