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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씩 최대6개월 동안 총 300백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8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아래에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지금바로 신청하기◀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대상
1.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9. 3. 1. ~ 2005. 3. 3.1.출생자)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2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러가기◀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사업참여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신청 시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위(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신청 시점 기준)
신청방법
✅ 신청하는 곳(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바로가기)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청년몽땅정보통 신청하기◀
✅ 준비서류(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 민원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민원24 바로가기◀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24.3.18. 퇴직일까지 인정, 3.19. 퇴직일부터 미인정)
✅ 신청 시 기입 정보(필수)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 체결 체크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온라인 신청시 작성, 필수)
📌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 사전 설문조사(온라인 신청시 실시, 필수)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4. 5.(금) 18:00(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9.(월)(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역, 활동계획 등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15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시 6월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15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5월 15일 ~ 6우러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6우러 28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6월 1 5일 ~ 7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미지급
- 7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7월 15일 ~ 8월 12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8월 15일 ~ 9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9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
-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 단 사업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마지막 월의 경우, 남은 1회분(50만원) 지급)
📌 사업 종료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하루라도 이탈시 지급 중지)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새활비 등
📌 (사용제한)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매용, 마사지등 46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① 주거(전.우러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위 항목에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 전.월세 : 전.월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수험료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똔느 환수 조치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릭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깅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 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버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온통청년센터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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