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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 5일(화) ~ 9월 18일까지 2주간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 대상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ㅇ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겨웅에는 신청할수 있습니다
ㅇ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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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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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서울시는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이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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