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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며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등 불가능)
2.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자격
연령 | 19세 ~ 34세 -->>만나이계산하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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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 | 1. 거주요건 : 신청일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2.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순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하러가기 클릭 |
학력 | 고졸미만, 고교졸업, 대졸예정, 대학졸업, 석박사 |
전공요건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단기근로자 |
특화분야 요건 | 제한없음 |
추가단서 사항 |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돈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자제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함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혹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청년수당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적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2023. 7. 5.(수) 18:00(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 몽땅정보통 접속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 ~ 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ㅇ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 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등
- 사용제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소명자료 제출
ㅇ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제출(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ㅇ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제출(취업, 서울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ㅈ급 후 취업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토 청년수당 Qn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관련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하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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