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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며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의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2차 신청방법등 개요
    서울시 청년수당2차 신청방법등 개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 하러 가기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등 불가능)

     

    서울청년 몽땅 청년수당 신청하러 가기

     

    2.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자격

    연령 19세 ~ 34세 -->>만나이계산하러 바로가기
    참여요건 1. 거주요건 : 신청일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2.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순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하러가기 클릭
    학력 고졸미만, 고교졸업, 대졸예정, 대학졸업, 석박사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단기근로자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돈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이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참여제한 대상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자제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함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①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혹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청년수당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적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2023. 7. 5.(수) 18:00(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 몽땅정보통 접속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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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 ~ 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ㅇ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ㅇ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 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등
    • 사용제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소명자료 제출

    ㅇ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제출(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ㅇ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제출(취업, 서울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ㅈ급 후 취업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토 청년수당 Qn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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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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