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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게 있음)
☞ 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윶)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2. 신청제외대상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도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2.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금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보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바로가기
- 근로확인서류 ※붙임 2 중 택 1 제출
②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ㅇ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ㅇ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으세요
선발방법
ㅇ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ㅇ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ㅇ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ㅇ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선발
ㅇ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돈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우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ㅇ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ㅇ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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