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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지원 신청방법등 안내
    서울형 가사서비스지원 신청방법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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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http://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http://seoulgasa.or.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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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기간 : 23. 6. 27.(화) 10:00 ~ 23. 7. 6.(목) 23:59

     

    ☞ 신청시 제출서류 보러 가기 >>클릭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구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저 문자 격 요하는 서비스

     

    3.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4. 지원횟수 : 1구가 당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5. 이용요금 : 무료(본인 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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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1. 온라인 서비스 신청(23. 6. 27 오픈예정) - 이용자

    2. 이용자 자격심사 - 동주민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 서비스 운영업체(자치구 협조)

    4. 서비스 이용(6회) 및 만적도 조사 - 이용자

    기타 유의사항 및 권역별 문의처

    1.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르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 예시 :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진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권역별 문의처 : 거주 자치구 소관 권역별 운영업체에 문의

    구분 운영업체 권역 자치구 전화번호
    1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1566-7390
    2 참사랑어민회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02-3473-0508
    3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량구 1660-4766
    4 든든한 파출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02-845-8797
    5 (주)홈스토리 생활 대리주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02-620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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