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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내등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 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2.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급여 신청자격
1. 신청자
ㅇ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 ~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인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2.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ㅇ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30일, 우선 지원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지원 대상 기업 120일
ㅇ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ㅇ 다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ㅇ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ㅇ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3. 유산. 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 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ㅇ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ㅇ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지원대상 기업 90일
ㅇ 지원액
- 상한액 :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ㅇ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식)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바로가기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유산. 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바로가기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확인서 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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