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생애초기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등 안내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등 안내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42(https://www.gov.kr/)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복지로 신청하러가기
    복지로 신청하러가기
    정부24 신청하러가기
    정부24 신청하러가기

     

    ②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바로가기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찾으로가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찾으로가기

     

    ▶ 첫만남이용권 방문신청 장소 예외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아동)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거주 불면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시설입소자 등)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위의 방문신청 장소 예외 사례의 경우 신청지에서 지급 결정까지 해야 함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혐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 있는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 첫만남이용권 안내문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1.72MB

     

     

    첫 만남이용권 신청기간 및 신청일

    1.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홍보

     

    2.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등록, 이때 토.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선청일은 민원인이 신청접수한 후 필요서류를 모두 확인한 날로 입력

    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2. 1.1. 일 이후 출생자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 만남이용권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출생아동 200만 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ㅇ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장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필요)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이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 만남이용권 신청권자

    1.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ㅇ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양육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실혼, 사실이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징구, 현장조사 여부 확인하여 그 결과 참조

     

    - 신청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 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

     

    ①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보호자 우선순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②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③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잇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등)

     

    ④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수형시설 內양육)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수감 사실 및 수감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등)등을 확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수형시설 外 양육) 보호자를 변경하여 신청, 바우처 지급

    ㅇ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 부모가 양육비 등을 보내는 경우 →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
    •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 → 조부모가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가능(이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부모 동반시설의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또는 시설 종사자)은 대리인이 됨

     

    사용기간 및 사용범위

    1. 사용기간

    ㅇ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ㅇ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2. 사용범위

    ㅇ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 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조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ㅇ (매방방문 구매) 첫 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ㅇ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 만남이용권 구비서류

    1. 필수제출 서류

    ㅇ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서식 1, 서식 3에 포함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 신청서 접수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ㅇ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ㅇ 대리신청 시

    - 첫 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서식 6)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1.72MB

     

    2. 추가제출 서류(필요시)

    ㅇ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ㅇ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등

     

    ㅇ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ㅇ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으 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ㅇ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 필요)

     

    ㅇ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1) 유전자 검사결과 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등 출생 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혼부가 자녀(아동)의 정확한 출생일을 모르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항 제6호 또느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시한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으로 지자체(시설)를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아동으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이용권 신청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잇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 필요

    - 출생이라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 위원호)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일 등을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