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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①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청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오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3.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 자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 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가능해당자 :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자 산모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1. 지원기간
ㅇ 단태아 5 ~ 20일, 쌍태아 10 ~ 20일, 삼태아 이상 15~ 25일
ㅇ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2.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및 예방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의 의류 등 세탁
- 기타 : 정서 상태 이해와 지지, 제공 기록 작성, 특이사항보고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및 서비스비용
1.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 군. 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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