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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3개월 1인한도 180만 원 이내로 한방난임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시 한방난임치료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방문 전 연락 필수)
2. 제출서류
① 부천시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소 1부
② 부천시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일 기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단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④ 난임진단서 및 정액검사지 1부(최근 2년 이내 발급분)
⑤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ㅇ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도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법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부천시 한방난임치료지원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기간
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시인 난임부부 20명(사실혼 포함)
※ 남성의 경우 여성 참여자의 배우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난임진단서 제출자(최근 2년이내 발급분)
여성 : 산부인과 또는 국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갈음 가능)
남성 : 정액검사지 결과지
- 시술기간 6개월 중에 양방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2. 제외대상
- 양방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구조적 병변으로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혈액검사 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경기도 한방난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기간 : 2 ~ 5월(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 가능)
한방난임치료지원 지원내용
: 지정 한방병의원에서 한방난임치료(3개월, 1인 한도 180만 원 이내) 및 사후관리(3개월) 지원
※ 진료비, 침구 및 한방물리요법 지원제외
한방난임치료지원 문의
- 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2-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625-4266, 4296, 429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 032-625-4367,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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