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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소식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복지 지원금 소식통 2023. 5. 6. 13:54

목차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0세와 1세에게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개요
    부모급여 개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2.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으러 가기

     

     

    부모급여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1. 선정기준

    ㅇ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ㅇ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기간

    ㅇ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ㅇ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ㅇ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 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 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

    1. 필수제출 서류

    ①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1호)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가능(서식 15호)

     

    ②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③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 인감 날인이 원칙

     

    2. 추가제출서류(필요시)

    ①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 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등

     

    ③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 증명서 등)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⑤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⑥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사본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전자검사결과, 법원신청결과 서류 추후 제출요구 및 수시 확인

     

    ☞ 신청서류에 필요한 서식 및 부모급여사업안내서는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0.08MB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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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신군구 부모급여 담당에게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129

     

    부모급여 자주하는 질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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