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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소식

부모급여 자주하는 질문 모음

복지 지원금 소식통 2023. 5. 6. 15:35

목차



    만0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자주 하는 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개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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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자주하는 질문 지급대상 관련

    Q.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부모급여는 구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2.9월 출생아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수급금액

    영아 30만원 x 4개월 + 부모 70만 원 x 8개월 + 부모 35만 원 x 4개월 + 부모 50만 원 x 8개월 - 1,220만 원

      영아수당(22~) 부모급여(23~)   부모급여 인상(24~)
    기간 22.9 ~ 22.12 23.1 ~ 23.8 23.9 ~ 23. 12 24.1 ~ 8
    연령 만 0세 만 0세 만 1세 만 1세
    지급금액 월 30만원 월 70만원  월 35만원 월 50만원

     

    ㅇ 다만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아 이후부터 적용(영아수당 대상자)됩니다

    - 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 ~ 11개월 20만 원, 12 ~ 23개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 ~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북 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 시 23년부터 보육. 양육 지원체계 표(복지부 보편지급 수당에 한정)>

    연령 가정 양육시 어린이집 이용시
    0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 출생시 1회 지급, 22년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영아수당 22.) 월 30만원 → (부모급여 23) 월 70만원
    *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18.6만원) 지급
    1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23.) 월 35만원
    *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보육료 0세반) 월 51.4만원
    (부모보육료 1세반) 월 45.2만원
    (부모보육료 2세반) 월 37.5만원
    (부모보육료 3~5세반) 월 28만원
    * 0 ~ 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 ~ 5세와 다름
    2세 ~  (아동수당) 월 10만원
    * 8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기관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 0~2세,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0세 반) 59.9만 원, (1세 반) 32.6만 원, (2세 반) 22.1만 원)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 자주 하는 질문

    부모급여 자주하는 질문모음
    부모급여 자주하는 질문모음

    Q.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 24(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

    Q. 현재 영아수당을 30만 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아동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꼐혹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4만 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 원)이 크기 때문에 지원액 외에 18만 6천 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을 받고 있는 아동 중 0세 아동(22.2월생 ~ 12월생)은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ㅇ 1.4(수) ~ 1.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번호를 입력. 제출하면 1월부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1.4(수) ~ 1.15(일) 내에 계좌번호 입력.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1월에는 차액 18만 6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계좌번호 입력 제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많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우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ㅇ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3년도 기준으로 51.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18.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지 마시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Q. 내년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 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ㅇ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4만 원, 23년 0세 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 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ㅇ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ㅇ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ㅇ 부모급여(현금)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FAQ

    Q.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현금) 70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ㅇ 따라서 한 달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지원(중위소득 기준) : 75% 이하(85%), 120 이하(60%), 150% 이하(15%)

    ※ 중위소득 23년) 기준 (4인가구) : 4,057천 원(75%), 6,491천 원(120%), 8,114천 원(150%)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액 현황: ()은 정부지원금, 0세 부모급여 수급비교

    가형 : 80시간(75.3만 원) ~ 200시간(188.3만 원), 75시간(706,350원) 이상 사용 시 70만 원 초과

    나형 : 80시간(53.2만 원) ~ 200시간(132.9만 원), 106시간(704,688원) 이상 사용 시 70만 원 초과

    다형 : 80시간(13.3만 원) ~ 200시간(33.2만 원), 부모급여 수급액에 못 미침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액 현황 : ()은 정부지원금, 1세 부모급여 수급 비교

    가형 : 80시간(75.3만 원) ~ 200시간(188.3만 원), 영아종일제 가형 이용 시 정부지원금 35만 원 초과

    나형 : 80시간(53.2만 원) ~ 200시간(132.9만 원), 영아종일제 나형 이용 시 정부지원금 35만 원 초과

    다형 : 80시간(13.3만 원) ~ 200시간(33.2만 원), 부모급여 수급액에 못 미침

     

    ㅁ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으므로, 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모의계산) 아이 돌봄 서비스(http://www.idolbom.go.kr) → 이용요금 모의계산 / 정부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아이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신청개요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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