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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신청방법 및 조건등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바로가기
ㅇ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 신청
2. 신청기간
ㅇ 청년 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보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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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총정리(신청, 자주 하는 질문, 취급은행)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1. 청년
ㅇ (연령)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ㅇ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오
ㅇ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형 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청년. 기업. 중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적립
-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부담금, 기업 → 청년) 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정부 → 청년) 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유료)(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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