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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서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500명입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3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참여대상자가 직접 온라인시스템(https://2018youngincheon.ezwel.com/)으로 신청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신청서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참여 신청 시 제출
- 신청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
- 메일주소 : http://1s5b@itp.or.kr
- 메일제목 : 이름_회사명_생년월일(6자리)로 가입
- 메일내용 : 이름_회사명_주민등록번호 재채기입
☞ 제출서류와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인천광역시 소재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ㅇ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ㅇ (제조기업 기준) 공장등록제조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의 경우 기타 증빙자료(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등) 요청
② 만 18 ~ 39세 이하
※ 병역기간 나이산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추가 없음
③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④ 2020. 1. 1. 이후에 채용되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자
⑥ 2023년 계약기준 연봉 3,200만 원 이하인자(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 외 수당. 교통비. 식비등 미포함
2.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자
- 서비스업 등 중소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인천 재직청년복지포인트 중복지원가능 중복지원불가능>
구분 | 사업명 | 시행처 |
중복지원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중소벤처기업부 |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ITP) | |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ITP) | |
중복지원불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고용노동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한국장학재단 | |
새일여성인턴 | 여성가족부 | |
뿌리기업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장려금 | 인천광역시(ITP) | |
드림For청년통장 | 인천광역시(ITP) | |
기타유사 개인 장려금 수혜자 |
*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동시참여 불가)
※ 중도해지로 실질적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위 지원불가 항목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 10시 ~ 5월 31일 17시
※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500명 선착순 지원마감
2. 지원내용
- 인천 e음 카드 소비쿠폰(30만 원/1회)
- 온라인 복지포인트(90만 원/30만 원 3회)
복지 포인트 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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