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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00만 원을 지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돈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ㅇ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ㅇ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 5.25% 적용
예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 천 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ㅇ (소득요건) 가두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 ~ 4월) 평균액)이 2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7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2. 신청 제외 대상자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ㅇ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ㅇ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선정
1. 신청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2. 선정인원 : 25,000명
3.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4.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 지원대상자 초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8월 ~ 2023.8월(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문의: 1600-0777)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등이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4월) 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획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월세납부확인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 2,500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열
이의신청
ㅇ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ㅇ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선정자 의무사항
ㅇ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ㅇ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중지. 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 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ㅇ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얼세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ㅇ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ㅅ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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