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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00만 원을 지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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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돈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ㅇ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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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 5.25% 적용

     

    예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 천 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ㅇ (소득요건) 가두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 ~ 4월) 평균액)이 2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7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2. 신청 제외 대상자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ㅇ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ㅇ 공동 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선정

    1. 신청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2. 선정인원 : 25,000명

     

    3.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4.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 ~ 7월분)

    - 지원대상자 초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2.8월 ~ 2023.8월(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문의: 1600-0777)

    정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ㅇ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 열람하러 가기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등이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4월) 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획 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월세납부확인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월차임납부확인서.hwp
    0.08MB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ㅇ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25,000명

    ㅇ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2,500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25%) 합산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7월 초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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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ㅇ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3년 7월 말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ㅇ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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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 의무사항

    ㅇ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ㅇ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중지. 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 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ㅇ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ㅇ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얼세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ㅇ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ㅅ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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