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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등록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023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신청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hissf.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 서류 구비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인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3. 4. 28.(금) 10:00 ~ 5.10.(수) 17:00
2. 신청자격:(다음의 표의 가 ~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 신청자격 |
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적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서울시민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 가능 대학교 목록 및 대학 소재지(서울.비서울)의 구분은 [참고자료3]에서 확인 ■ 대학 소재지는 캠퍼스별로 구분하며, 원격대학(사이버대/방송통신대)은 비서울 소재 대학교에 해당 |
|
나 | 소득 기준이 아래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온라인 신청 시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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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2023-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
☞ 참고자료 3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액 및 선발인원 선발절차
1. 장학금액
: 학기당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등록금 범위 내 정액 지원)
2. 선발인원 : 1,153명 내외
3. 선발절차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대학 : 학사 정보 제공
- 재단 : 적격 및 순위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 최종선발 : 선정결과 발표. 장학금 지급(재단 → 대학)
선발심사 및 결과 발표
1. 심사내용 및 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심사기준 | [1단계] 재단심사 | ① 재단 제출 자료, 대학 제공 자료를 통해 적격 심사 ② 대학별로 소득, 성적, 등록금 실납입액, 당해학기 신청학점 활용하여 순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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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정보가 없는 신.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별도 유형 심사 | |||
[2단계] 장학생 선정위원회 | ㅇ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합격자 선발 | ||
비고 | 심사 관련 대학교 제공 정보 | ㅇ 대학 재적현황, 재학학기, 성적, 신청학점, 이중지원정보(등록금, 장학금 수혜금액),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이연여부 등 | |
장학예산 배분 | ㅇ 대학별 / 유형별 장학금 신청예산 심의.배분 ㅇ 대학 쿼터제 : 유형별 1개교 신청예산 최대 8% 제한 ※ 장학생 선저위원회 초종심의 과정에서 예산 범위 내 대학별 장학금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
심사결격사유 | 학사기준 | ㅇ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ㅇ 휴학, 제적, 자퇴생(23년 1학기 기준) |
|
소득기준 | ㅇ 소득기준 초과(학자금 지원 5~10구간) ㅇ 소득증빙서류 발급일을 미준수한 서류 제출 ㅇ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미인정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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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기준 | ㅇ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차액 지원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
기타 | ㅇ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 ㅇ 지역기준(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 비대상자 ㅇ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ㅇ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
2.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6월 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세어 개별 확인
장학금 지원기준
1. 지원기간 : 2023년 1,2학기
2. 지급일정 : 6월(1학기), 8~9월(2학기)
3. 지급방법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지급하며 , 대학에서 학생에게 전달
- 장학금 전달 : 재단 → 대학
- 장학금 지급 요건 충족 재확인 : 대학
- 장학금지급 : 대학 → 장학생
4. 2학기 계속 지원
가. 장학금 : 1학기 장학금액(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과 동일 금액 지원
※ 장학금액이 변경되는 사례
① 1학기 장학금 100만 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원만 지원되며,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② 1학기 장학금 50만 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2학기 미지급
나. 대학을 통해 장학생 학사정보 및 이중지원 정보 확인 후 8~9월 중 지급
다.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 2학기 계속 지원 대상 제외
5. 장학금 반납
가. 반납사유
1)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
- 중복 지원 시 장학금 정액(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반환
- 100만 원, 150만 원 수혜자는 50만 원 단위로 부분반납 인정
- 타 장학금 잔환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희망자는 교내 장학부서 또는 해당 기관과 장학금 반환 협의
2) 학적 변동
① 주요 사유 : 휴학, 편입, 자퇴, 제적등
1학기 | ㅇ 1학기 장학금 지급 전 학적 변동자는 전액 반납 ㅇ 1학기 장학금 지급 후 학적 변동자는 반납금 산정 기준에 따른 부분 반납 허용 * 부분 반납 시 반납금액은 학교를 통해 확인 |
2학기 | 2학기 등록후 학적 변동자에 한해 장학금 이연 또는 반납금 산정 기준에 따른 부분반납 허용 * 장학금 이연은 이연 제도가 존재하는 대학에 한하여 가능하며, 장학금 이연 시 복학 첫 학기의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신규 신청 제한됨 * 부분 반납 시 반납금액은 학교를 통해 확인 |
3) 그 외 사유
- 개인 의사에 의한 장학금 포기
-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
4) 유의사항
- 1학기 선정결과 발표일 이전 학적 변동 시 장학금 자동 결격 처리
- 1학기 장학금 전액 반납 시 2학기 장학금 계속지급 제한
- 장학금 반환 관련 문의는 교내 장학부서와 협의
나. 반납절차
- 장학금 반납 사유 확인 : 장학생, 대학 등
- 장학금 반환 : 장학생 → 대학
- 반환금 전달 : 대학 → 재단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1. 장학생 혜택 : 재단이 주최하는 장학생 성정지원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 제공
2. 장학생 의무사항
ㅇ 장학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요청 시)
ㅇ 장학생 모니터링,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설문조사 등 참여
- 서울장학재단, 서울시, 정부기관 등
ㅇ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함
문의
1. QnA게시판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nA > 묻고 답하기(2일 이내 답변 가능)
2. 전화문의 : 02-725-2257(재단 대표번호) 070-8667-3997,3512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통화가능 /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에는 전화 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Qn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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