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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향유 기회 확대 및 여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 몰(http://ggvacation.ezwel.com) 회원 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2. 신청기간
: 2023. 5. 15.(월) 10:00 ~ 2023. 5. 26.(금) 17:00
3. 결과발표
: 2023. 6. 9.(금) 신청자 개별안내 예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2. 모집대상: 총 2,000명(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제출서류
1. 거주지 및 연령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받으러 바로가기
- 모집공고일(2023. 5. 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2023.5.8. 이전부터)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2. 고용형태 확인
① 비정규직 노동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 / 도급 / 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아래 서류 중 택 1)
-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예시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 재지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 + 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3. 소득확인
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증명
※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신청
☞ 22년도에 소득 없음(0원)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과세기간(귀속 연도)을 2021 ~ 2022(2개년) 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적립금 안내
-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 ~ 2023. 11. 24.(금)
- 사용금액 : 총 40만 원(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http://ggvacation.ezwel.com)
- 사용방법 :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관광/여행 상품 구매
※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여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처리(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예비자 명단 20% 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 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 ※ 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참여 불가
- 적립금 40만 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오프라인 사용 불가)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기타 및 문의
ㅇ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이외의 문의는 031-259-475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첨부파일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온라인 몰 접수페이지는 신청기간(2023. 5. 15.(월) 10:00 ~ 2022. 5. 26.(금) 17:00)에 오픈됩니다
* 신청 및 접수현황은 온라인 몰 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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