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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이 2023년 4월 17일부터 신청에 들어갑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 원, 휴가샵이벤트, 전용휴양소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①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② 체출서류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ㄴ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가난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중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중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필수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 펴 화 안내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전화) 1670-1330 / 이메일(http://vacation.benepia@sk.com)
- 사업 홈페이지(http://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 하는 질문 참조
2.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14:00 ~ 5월 31일(수) 23:59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대상
: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가능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1. 참여기업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인증제도(명) | 23년 신청기간 | 참여기업 혜택 | 선정기업 주요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 | 4 ~ 6월 | 가점부여(2점) |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등 |
여가친화인증 | 매년 5~6월 | 가점부여(5점) | ⊙정부포상 ⊙인증기업홍보 ⊙문화예술향유기회 제공 등 |
근무혁신 인센티브 | 5 ~ 6월경 2차 공모 예정 | 실적 인증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우선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
- (우수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2.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근로자휴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관련 자주 하는 질문
: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① 근로자 참여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음 ,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제외
- 법. 의원 소속 의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회계사 / 세무사 / 노무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 변리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가능
2.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 복지법인.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가능
3.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http://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문의
- 전화 : 1670 - 1330
- 이메일 : vacation.benepia@sk.com
- 카카오톡 : 근로자휴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