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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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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선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자녀,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2.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3. 선정기준
①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②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등 지원내용
ㅇ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ㅇ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2.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ㅇ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ㅇ (자립촉진 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ㅇ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신청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관리
문의
ㅇ 한부모상담전화 : 1644 - 6621
ㅇ 여성가족부 02 - 2100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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