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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신청방법등 개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신청방법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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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바로가기

     

    ☞ 서식자료 및 안내문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서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hwp
    0.05MB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6.05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조선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자녀,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2.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3. 선정기준

    ①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②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1.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등 지원내용

    ㅇ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ㅇ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2.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내용

    ㅇ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 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ㅇ (자립촉진 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

    ㅇ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신청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관리

     

    문의

    ㅇ 한부모상담전화 : 1644 - 6621

    ㅇ 여성가족부 02 - 2100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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