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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5일 09시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기여금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자격 개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자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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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11개 은행에서 운영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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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개인소득요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ㅇ 만 19 ~ 34세 청년 -->>만나이계산하러가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개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요건 ㅇ 직전 과세기간(22.1 ~ 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1 ~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 ~ 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ㅇ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도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요건 ㅇ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 ~ 22. 12월)의 소득이 확정도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ㅇ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특징

    상품종류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연간 840만원)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지원내용

    1. 기본구조 -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2.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개인소득 본인 납인한도(月) 기여금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도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고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된 느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효과

    1. 5년간 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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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년간 연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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