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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 09시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기여금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11개 은행에서 운영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개인소득요건,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ㅇ 만 19 ~ 34세 청년 -->>만나이계산하러가기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개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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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요건 | ㅇ 직전 과세기간(22.1 ~ 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1 ~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 ~ 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ㅇ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도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요건 | ㅇ 가입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 ~ 22. 12월)의 소득이 확정도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0% 이하 충족 필요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
※ (연계지원)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ㅇ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특징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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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연간 840만원) |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지원내용
1. 기본구조 -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2.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개인소득 | 본인 납인한도(月) | 기여금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한도(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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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도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고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된 느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청년도약계좌 효과
1. 5년간 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2. 5년간 연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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