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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금 소식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질문 모음

복지 지원금 소식통 2023. 6. 12. 15:03

목차



    6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자주 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관련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기여금지원내용(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QnA 모음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자주하는질문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중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3.6월의 경우 첫 5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단, 가구소득 확인이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Q.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돈 것인지?

    ☞ 직전 연도(22.1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 연도(21.1 ~ 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Q. 직전 연도(22.1 ~ 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 ~ 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 ~ 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 연도(22.1 ~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 ~ 22.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청년도약계조 지원내용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이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되며,

    ㅇ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Q.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는지?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돌 예정입니다

     

    Q.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소득 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지급 공시금리 80%지급 공시금리 60%지급 공시금리 40%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 은행별 금리 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그 외 기타 사항 자주 하는 질문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고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