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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개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개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하러가기

     

     

    2. 신청기간

    : 12기 신규접수 2023. 05. 19.(금) 09:00 ~ 06. 05.(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파일로 제한

     

    신청서류 확인하러 가기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3. 5. 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 5. 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청년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 5.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자격 확인하러 가기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ㅇ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ㅇ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ㅇ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ㅇ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공고일(23. 5. 12.) 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외의 국가 및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사(http://www.cleaneye.go.kr) 참조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5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5점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서류 보러 가기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러 가기

     

    모집규모

    :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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