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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에서는 사회진입 초기 근로자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도우며 자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10만 원씩 12개월을 적립하고 8개월 이상 근로하면 대구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 단 서류업로드시에는 PC접속 권장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하러가기

     

    2. 신청기간 : 2023. 5. 1.(월) ~ 19.(금)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1. 신청자격

    ㅇ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9세 근로청년(고용보험 가입 필수)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만나이 계산하러가기

     

    ㅇ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이하, 재산(부동산) 가액 9억 이하

    ㅇ 청년 월소득액 세전 62만 원 ~ 250만 원(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

     

    2. 제외대상 

    ㅇ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로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ㅇ 근로 사업장의 근로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천관계에 있는 자

    ㅇ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ㅇ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ㅇ 중앙정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기쁨 두 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등

    ㅇ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서류 및 최종심사서류, 사업절차

    1.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동의서등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러 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러 가기

     

     

    2. 최종심사서류

    • 근로확인서류
    • 금융교육수료증
    • 주민등록 초본등

    3. 사업절차

    • 모집공고
    • 참여자 신청(신청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
    • 120만 원 적금 적립 및 근로기간 충족
    • 최종심사서류 제출
    • 대상자 최종선정
    • 지원금신청(활동계획서 작성 및 청년실태 설문조사 포함)
    • 지원금 지급
    • 결과 보고서 작서 및 만적도 조사

     

    선정기준

    : 청년 근로소득 금액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최근 3년 근로이력 20%로 합산한 접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 낮을수록, 거주지간 및 근로이력 길수록 고득점
    • 동점자 발생 시 출생 연도(빠른 순), 대구시거주기간(긴 순서) 선발

     

    지급조건 및 지원내용, 지원금 수령후 할 일

    1.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ㅇ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

    ㅇ 월별 근로 인정기준 : 상용직 15일 이상,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고용보험 기준)

    ㅇ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X 12개월 저축

    * 중도해지,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 제외

    ㅇ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ㅇ (대구거주) 지우너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ㅇ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미참여

    ㅇ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2. 지원금

    : 청년이 12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저축 및 기타 지급조건충족한 청년에게 대구시가 120만 원 지원

     

    3. 지원금 수령 후 할 일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조사 참여

     

    유의사항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수령가능)

    ㅇ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ㅇ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제출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ㅇ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기타 의문사항은 당해 공고문과 FAQ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개요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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