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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11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등을 확대하고 공난포 또는 미성숙난자만 채취된 경우에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당 25회 확대 세부내용

    인천시는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부부마다 25회에서 아이마다 25회로 확대했습니다

     

    1. 지원 횟수 확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구분 <기존> <개선>
    지원기준 부부당 25회 출산당 25회

     

    2. 연령 구분 폐지

    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

    구분 <기존> <개선>
    연령별(여성 기준) 시술 지원 44세 이하 45세 이상 연령 구분 폐지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최대 30만원

     

     

    3. 난임 시술 중단 (공난포 등) 시술비 지원

    <현행> <개선>
    공난포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 시 지원 불가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중단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공난포(난자 채취 시 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미성숙 나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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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당 25회 확대 지원(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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