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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부터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틀니(완전, 부분)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현재 977명의 어르신이 지원받았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안내
1. 사업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궍
2. 지원내용
완전틀니, 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에 한함
3. 신청방법
틀니 시술완료후 해당군.구청 부서에 신청
절차
①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ㅇ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지급계좌 통장사본
② 대상자 확인
ㅇ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ㅇ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지원 관리 대장 확인
- 시술 오나료일 이후 거주지를 이전(군.구간)한 경우 前군.구에 본사업 수혜 여부 확인
③ 본인부담금 지급
- 지원 관리 대장 작성
- 본인부담금 지급(진료비 영수증 기준 지급)
4. 문의처
기 관 | 담 당 부 서 | 연 락 처 | 비 고 |
인천광역시청 | 건강증진과 | 440-1595 | |
강화군청 | 복지정책과 | 930-3347 | |
옹진군보건소 | 건강증진과 | 899-3146 | |
중구청 | 복지정책과 | 760-7528 | |
미추홀구청 | 기초생활보장과 | 880-4271 | |
연수구청 | 사회보장과 | 749-7695 | |
남동구청 | 사회보장과 | 453-2515 | |
부평구청 | 사회보장과 | 509-6467 | |
계양구청 | 사회보장과 | 450-6864 | |
서구청 | 생활보장과 | 560-5874 |
※ 동구는 관할 보건소(☎770-572)로 문의 바랍니다
원본자료는 아래에서 받으세요
(1) 3 인천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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