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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가정 내 안전사고 급증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호당 약 5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진행합니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어르신 안전 하우진 사업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및 시. 군청 방문접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 | 3,232,000 |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 ~ 2023년 5월 26일
※ 6월 대상자 선정 및 방문조사 후 7월부터 공사예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지원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호당 약 500만 원 지원)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고, 실내 조도 개선등
추진절차
- 1단계 : 신청서작성. 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 해당 시. 군)
- 2단계 :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 군 → 道주택정책과)
- 3단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 → 경기주택도시공사)
- 4단계 : 현지조사(경기주택도시공사)
- 5단계 : 공사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