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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0만원이던 자립수당을 올해 2024년부터 월 50만원(국비포함)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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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이란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2년 이상 보호받다가 18세가 돼 보호가 만기 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립수당 외에도 자립정착금 1천만원도 지원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바로 복지로에서 자립수당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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