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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번시간에는 20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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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과늘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가기▼

     

     

     

    지원대상

    20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입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등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2.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3.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자주하는 질문 모음

    Q.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2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Q.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A.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Q.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A. 기업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지원함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음

     

    Q.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A. 24.1.1 이후부터 24.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햐아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을 통해 먼저 사업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23년 사업과 24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지준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3.1.1 ~ 23.12.331. 기간이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4.1.1. 이후라면 24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Q. 23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수 있나요?

    A. 23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4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참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예) 23.12.31. 청년 채용시 24.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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