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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의해서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연 최대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후기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60명에게 지원되니 바로 신청하셔서 월세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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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지원(파주시)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상반기 파주시 청년 월세 지우너사업
- 지원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12개월)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2.(월) ~ 2월 21일(수)
- 지원인원 : 60명 *월세 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파주시 거주 만19세 ~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열 30만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 24년 4월 중 / 24년 7월중 / 24년 10월 중 / 24년 12월중
-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2.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4년 1월 22일(월) ~ 2월 21일(수) 18시까지
②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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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소득 50점, 임차보증금 40점, 관내 연속거주 10)
④ 최종선정 : 60명 내외(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인원 초과시 후순위 동점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 2024년 3월 21일(목) / 개별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⑤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온라인 신청(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자격심사 : 자격요건 심사(소득, 중복참여 등)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신청 : 월세 先납부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분기별 신청)
- 지원금 지급 : 서류 확인 후 개별 지급(분기별 지급)
3. 제출서류
제출서류와 공고문 및 서식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세요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서류, 공고문, 서식 다운받으러 가기▼
4. 신청자격
①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 ~ 39세이하 - 바로가기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 (소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만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원이하까지 지원
- 산식 : (보증금 x 전월세전환율 ÷ 12개월) + 월세 ≤ 70만원
- 산출예시 : (1천만원 x 5.5% ÷ 12개월) + 65만원 = 695,830원 → 지원가능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읨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포함)간 임대차 제외
-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함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함,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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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가 및 자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 (예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월세지원(22~23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등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 ※ 사업 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공공재정 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는 경우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
▶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중단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 주택 구입.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지원 사업 참여
- 월세를 미납한 경우 또는 사유없이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
- 임대차계약 갱신 등으로 주택기준 등이 지원조건이 아닌 경우
-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가족 합가로 신청 당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지원금을 꼐속 지원할수 없는 부적절할 사유 발생시
6. 기타문의
○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
7.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 월 10만원 지원(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열 30만원 사후 지급)
- 4회 분할 지급(예정) : 24년 4월 중 / 24년 7월중 / 24년 10월 중 / 24년 12월중
-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8. 후기
청년월세지원 후기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월세를 지원받을수 있어서 그만큼 저축효과가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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