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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20만원씩 최대 1년동안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23일까지이니 지금바로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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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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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 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표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의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마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신청하기▼
제출서류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보러가기▼
지원내용
생애 1회 월2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6월 예정
✅ 발표 : 서울거주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이의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
▶신한청년드림통장 개설하러가기◀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와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Q&A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관련한 Q&A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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