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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최대 240만원 지원합니다 이와관련해서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하는 질문 모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하기◀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하는 질문 모음

    Q. 신청 후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 내용을 변경할수 있나요?

    - 최종 선정 전까지는 신청낸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최종 선정이 되었다면 선정 이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어떻게 다르나요?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지원 사업 비교>

    ✅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2024) : 24. 4. 3.(수) ~ 4.23.(화) (3주간)

    정부 청년세 한시 특별지원(2024) : 24. 2.26. ~ 25.2.25.(1년간, 수시, 한시)

     

    ✅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1인 가구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거주요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정부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202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청년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기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생애 1회 지원 가능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정부(국토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중인 자는 수혜 종료후 신청 가능

     

    ✅ 기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2024) : 생애 1회 지원 가능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 : 정부(국토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 정보는 복지로 참고(www.bokjiro.go.kr)(문의:1600-0777)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시기 바라며, 기존 서울시.정부 수혜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Q.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예시) 임차료는 매월 ㅇㅇㅇ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명의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실 경우, 변경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대기번호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언제 대기자 선정연락을 주시나요? 대기자인데 합격 가능성은 있나요?

    - 대기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기번호가 없을 경우 대기없이 선정탈락이므로 다음에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취소 예상 인원, 개별적인 대기 합격 여부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월세 지원금을 받는 중에, 다른 사람이 등재되는 경우(결혼 등)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A. 세대원이 만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만 주민등록 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사람(배우자,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중지사유에 해당됩니다

     

    Q.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지원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변경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Q. 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우인이 알게 되나요?

    A.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Q. 신용불량, 압류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대리 수령을 신청하면 대리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리 수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대리 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를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ㅇ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자세히보기]  - 변경신청(대리수령) 등록하면 확인 후 계좌개설 주소를 신청인에게 안내해드립니다

     

    Q. 지원금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했는데 주거포털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 신규 개설 완료하면 계좌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약정체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 가능한가요?

    A. 신청 취소 기한 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제세히 보기 - 신청정보 -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 신청  취소 기한은 선정자 발표 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여러 달의 월세(연세)를 한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번에 납부했다는 확인서(내용 및 임대인 서명날인 포함)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월세를 카드 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 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 청년수당을 지급받거나 기초생활 수급, 월세 없는 전세이주(이사),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축 등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수 있습니다

     

    - 중지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을 하여야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처리 됩니다, 만약 중지 신청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발생월 지원금부터 미지급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다가 중지될 수 있나요?

    - 청년수당을 지급받거나 기초생활 수급, 월세 없는 전세이주(이사),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중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 중지 및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수 있습니다

     

    - 중지사유 발생 시 중지 신청을 하여야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처리 됩니다 만약 중지 신청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발생월 지원금부터 미지급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월세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 신한은행 전용계좌(청년드림통장) 개설 후, 신청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 : 1833-2030(청년월세지원센터)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 / 변경 사유 발생월 지원금부터 미지급

     

    Q.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급여 입금 전용계좌 개설은 언제 하나요?

    - 7월 예정, 최종 지원대상자 발표와 함께 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Q.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A.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월세 20만원 납부,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령액 8만원인 경우 12만원 지원

     

    Q. 20만원 이하의 월세 및 관리비도 지원 되나요?

    A. 월세 지원 대상자가 전월 납부(계좌이체)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월세 10만원 납부 시 10만원 지원

     

    Q.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당시에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대상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현금납부,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 꼐약만 체결한 경우 신청접수 종료일 4월 23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임대인, 월세금액, 월세 이체일자 등이 표시된 월세계좌이체증을 신청 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사정(현급납부,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등)이 있는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 작성제출

     

     

    Q. 월세는 언제 지급하나요?

    A. 첫지급(7.8월분)은 8월말 예정입니다 이후 지급분은 11월(9.10월분), 25년 1월(11.12월분)에 지급 예정입니다(다만 휴일 및 회계처리 마감 등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 변동 가능)

     

    Q. 근린생활시설 거주 시 주택 유형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4층 이하는 다세대주택, 5층 이상은 오피스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월세 이체증을 최근 3개월 치로 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 내역이 3개월이 안되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최근 1달만 이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이체증만 제출하면 되며, 4월에 계약하여 4월 23일(신청마감일) 이전부터 거주(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월차임 후불조건이라 월차임 이체확인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보증금을 완납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임대차 계약 1월, 1 ~ 3월 월세 잋[ : 1,2,3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2월, 2 ~ 3월 월세 이체 : 2,3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3월, 3월 월세 이체 : 3월 월세 이체 내역 제출

    임대차 계약 4월 23일 이전, 4월 월세 지급기일 미도래로 월세 이체내역 없는 경우 :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Q.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인데 몇구간에 해당하나요?

    A. 소득 반영이 필요하여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구간확정이 어렵습니다 구간은 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확정됩니다

     

    Q. 구간별로 선정인원을 나누어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을 기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구간별 선정인원을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Q.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선정 예정인원은 2만5천명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심사통과 인원이 선정 예정인원 보다 많을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심사 : 제출서류 및 재산.소득.주택 소유 여부 등 월세지원 자격 심사

     

    Q.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또는 가리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제출서류는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 2개 이상의 제출서류(예를 들면 고시원, 무보증월세)가 있는 경우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 또는 각각 첨부(알집)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Q. 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되나요?

    -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엔느 직인 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Q.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Q. 타 시도에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고, 서울시로 이사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평형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다른 월세 지원금을 수급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수혜가 종료된 후에 다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참고(문의 : 1600-0777)

     

    Q.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확인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주택 유형 및 크기에 관계없이 선정 제외됩니다

     

    Q. 차량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문의 126 국세상담센터) 

     

    Q. 사회공헌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신청 대상이 될수 없나요?

    A. 일자리사업(사회공헌.뉴딜) 참여자는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협동조합(민달팽이유니온 등)에서 운형하는 사회적 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 가능 할까요?

    - 우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주택이 공공 임대주택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은 신청 가능합니다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사업신청 제외대상자입니다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주택 관련 문의는 LH, SH에 문의)

     

    Q.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A.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액은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예시) 주택바우처 8만원 수령할 경우 월세지원금은 12만원임

     

    Q.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 제외 대상인가요?

    A. 법정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합니다

     

    Q.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Q. 일반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그외 지역은 WETA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

    ※ 신청인 소유의 일반재산이 없는 경우는 확인 불필요

     

    Q.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최근 3개월 고용.임금확인서[서식1]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인이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건강보험 상 가구원수 확인 후 2024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Q.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란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

     

    Q.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4년 1월 ~ 3월 평균)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조회 의뢰할 예정이고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9,657원, 지역가입자는 61,984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Q. 서울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면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거주요건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외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기록을 바꾸신 후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시더라도 월세지원금 중단 사유입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한 월까지의 월세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중지변경 신청 시)

     

    Q.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ㅇ기간 종료일 4월 23일 18:00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4월 23일 이전이나 계약서상 입주일, 잔금지급일, 전입신고 등이 4월 23일이 지난 후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는 선정제외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월세지원 접수 기간 이후 심사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선정자가 되실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 본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 후 이사로 인한 임대차계약 변경 시 선정기준(임차보증금 8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나 전세로 변경하는 등 월세 거주가 아닌 경우 지원이 중지됩니다

     

    Q. 고시원에 거주 중이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고 월세를 납부하면서 자동연장을 하는데, 신청 등록시 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월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포함되게 계약기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일 : 4월 3일, 월세납부일 : 4월 25일 → 계약기간 : 4.25. ~ 5. 25.

     

    Q.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계약서만 확정일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A.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아래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아님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 참고 서식(실거주확인서) 편집하여 사용 가능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해야 합니다

     

    3) 전대차 계약인 경우 ①. ②, ③ 모두 제출

    ①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사항) 전대인과 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③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Q. 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Q. 보증금 월세 환산율을 5.5%로 적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23년도 말 기준금액(3.5%)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입니다

     

    Q. 임대차 계약서 상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를 적용하나요?

    - 임대차 계약서 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있는 경우는 표기된 분담액으로 적용하고,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는 공동 임차인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합니다

    - 예를 들면, 공동임차인이 2명이고 별도의 분담 표기 없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가 90만원이라면, 한사람만 신청 가능하고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Q.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사례의 경우 합산액이 80만원 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4천만원 x 5.5% ÷ 12개월 + 62만원 = 803,000원 → 80만원(천원단위 절사)

     

    Q. 임차보증금 9천만원, 월세는 60만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는 없고, 무보증 월세로 하숙방에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보증월세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 또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을 함께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시 시스템(신청서)의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해 주세요

     

    Q. 연령(만19세 ~ 39세)은 주민등록 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 상 1984.1.1 ~ 2005.12.31. 신청 가능합니다 

     

    Q.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Q. 친구와 둘이 한집에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 상 동거인이 청년(만19세 ~ 39세)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자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셰어하우스(공유주택)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같은 주소지에서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각각 분리되어 청년 1인 가구인 경우에도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의하여 한분이 먼저 신청하시고 다른 분은 추후 신규 사업 모집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청년 1인 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인의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상 신청인 혼자만 있는 경우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다만 독립경제 개념으로 보아 청년인 형제자매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실제 거주하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 신청당시에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다른 월세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복신청 불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평형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다른 월세 지원금을 수급 받은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Q.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 연결이 힘든데 어떻게 하나요?

    A. 모집 공고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1833-2030 ARS안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신청을 잘했는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참여자 직접 확인)

     

    Q. 신청인 정보 등록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확인 시,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뜨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에서 결정 및 전산 등록을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시스템에서 주민번호가 행정안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데이터 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가 조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관련 해당(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및 확인 바랍니다

     

    Q. 신청시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입력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월세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 부모 성명 기재란에 부모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서울주거포털 기존 가입자인데 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 회원정보 변경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개명 전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 서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 서울시 회원관리 02-2126-4519 / 02-2133-6517

     

    Q. 타인명의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이핀(I-PIN)을 발급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아이핀 발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간으합니다, 아이핀 신규 발급 시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을 위해 범용공인인증서(유료인증서)를 추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① 온라인 발급 :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 아이핀발급 메뉴 통해 발급(문의 1600-1522)

    ② 오프라인 발급

    본인 명의 신분증 지참하여 나이스평가정보 고객센터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주민센터 아이핀 발급 업무 중단(22년 1월 1일~)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지우너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올해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신청 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요건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니 내년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A. 신청기간(24.4.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시간까지)내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Q.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공고는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공지사항]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외 다른 사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신청시 준비해야 할건 뭔가요?

    A. 신청시 준비할 필수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인 1~3월의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3가지 입니다

     

    - 신청 도중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 캐쉬 삭제를 한뒤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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