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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서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을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방법 및 지급일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개요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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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러 가기

     

    2. 신청기간

    : 2023. 6. 1. ~ 6. 30.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보러 가기

     

    3.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청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바로가기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바로가기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기초생활 수급 지으 경우>

     

    4.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바로가기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확인하러가기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지급내용 및 지급방법

    1.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2. 지급방법

    ㅇ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시군 : 카드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ㅇ (사용지역) 초본 상 주시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ㅇ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쳋(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소급신청

    ㅇ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ㅇ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 04. 02. ~ 98. 07. 01.
    2022년 4분기 98. 04. 02. ~ 98. 10. 01.
    2023년 1분기 98. 04.02 ~ 99. 01. 01.

     

    <예시 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선택

     

    <예시 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

     

    유의사항

    ㅇ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 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현황 - 2분기 - 신청확인하기 - 보완하기 - 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 보완하기 - 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ㅇ 접수기간 중(6월 1일 9시 ~ 6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7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 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확인)

     

    FAQ 확인하러 가기

     

     

    ㅇ 접수기간(6.1. 9시 ~ 6. 30.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

    • 신청절차 등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바로가기
    • 경기도 콜센터(031 - 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 -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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