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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난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후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신청이니 서두르세요

     

    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류 작성. 제출

    :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brp.eseoul.go.kr/

    ※ 시공업체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신청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일괄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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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문제출)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제1청사 1동 1층

    ※ 신청서류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ㅈ원 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신청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제출서류 목록표 및 신청서식.zip
    0.66MB

     

    2. 지원절차

    ① 보조금 지원신청 : 신청인 → 서울시

    • 사업계획서 등 제출
    • ~ 2023. 10. 31까지

    ②사전검토 : 서울시

    • 현장조사 / 서류검토
    • 지원가능 여부확인

    ③ 보조금 심의 : 서울시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자 결정

    ④ 지원대상 통보 : 서울시 → 신청인

    • 심의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보조금액

    ⑤ 공사 시행 :신청인

    • 공사계약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⑥ 사업완료보고 : 신청인 → 서울시

    • 완료 보고서 등 제출
    • 2개월 이내(2023. 12. 15까지)

    ⑦ 완료 검토 : 서울시

    • 완료검사 / 서류검토
    • 보조금 지급 검토

    ⑧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신청인

    • 보조금 지급

     

    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 신청대상

    ① 대상주택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일 기준 주택 사용 연령 및 공시가격 적용

     

    ②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2. 신청제외대상

    ① 보조금 지원신청 전 지원항목을 공사 중이거나 공사완료한 경우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받기 전 지원항목 공사금지

    ② 공공주택, 준주택 및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

    ③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써 사업시행인가 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예정지 등 에너지효율화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④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3. 지원내용

    주택유형 지원비율 최대금액 지원항목
    단독주택
    (다중, 다가구 포함)
    순공사비의 70%
    (저소득층 90%)
    500만원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① 단열 창호
    ② 고효율 LED 조명

    300만원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 저소득층 90%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적용(단,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지원 제외)

     

    - 공사비는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에 한함(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 보조금 지원금액에서 제외됨)

     

    - 고효율 LED조명 제품단가는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이내이어야 함

     

    4.. 지원항목 및 기준

    ① 단열창호

    - 공사범위 : 주택 내 냉. 난방공간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 포함)에 설치된 창호 중 저효율 창호를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제품기준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 따른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창호에 한해 지원

    ※ 고정창. 터닝도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또는 KS F 2278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열관류율 값이 1.8w//㎡K 이하

     

    ② 고효율 LED조명

    - 공사범위 : 주택 내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 제품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획득 LED 등기구 및 LED램프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LED램프

     

    <항목 별 제품 기준>

    지원항목 공사자재 사용기준
    단열차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 3등급
    (열관류율 1.8W/㎡K 이하, 기밀성 2등급 이상
    고효율 LED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대상제품 표시
    (예시)

     

    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25일(화) ~ 10월 31일(화) 

    *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2. 유의사항

    ①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울시는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므로 해당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는 신청인이 시공업체와 자발적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의 대금 지급, 사후관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 및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의 제공이 가능한지 시공업체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하신 신청서류에 기재 사항 누락이나 미비함이 있어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적합하게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서울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⑦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⑧신청자는 보조금 지원결정된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보조금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공위치, 공사항목, 제품규격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⑨ 보조금심의 전. 후 시공 완료 여부, 사업계획서와 시공 내역의 비교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⑩ 완료 점검 시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인은 시공업체가 계획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여야 합니다

     

    ⑪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사 항목은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⑫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받은 보조금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⑬ 지원여부으 결정, 사업 후 에너지절감 효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자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⑭ 에너지효율화 공사 진행 시 신청자와 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⑮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문의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02-2133-1192)

     

    아래로 공고문과 신청서식에 대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공고문.pdf
    0.58MB
    제출서류 목록표 및 신청서식.zip
    0.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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