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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르 제공하여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새내기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광명시 새내기 청년일자리 모집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신청 기간
: 2023. 5. 18.(목) ~ 5. 23.(화)
☞ 모집공고문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새내기 청년일자리 모집 참여신청 및 선발
1. 참여자격
: 접수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광명시 청년 미취업자
2.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ㅇ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수급권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ㅇ 동일 일자리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ㅇ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ㅇ 최근 1년간(2022. 7. ~ 2023. 6.) 공공일자리사업 연속 2회 이상 참여한 자
ㅇ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ㅇ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ㅇ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 미제출자
ㅇ 기타 참여배제
- 공공일자리 참여 중(2021. 1.1. 이후 참여자) 불성실 근로자 및 성비위사건 관련 참여자 참여배제
- 최근 6개월 내 공공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아동. 청소년 관련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엥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제출서류 및 선발방법
1.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전자파일화 하여 제출
- 새내기청년 일자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와 자기소개서양식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2.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판단
3. 선발자 발표
: 2023. 6. 26.(월)
광명시 새내기 청년일자리 모집 근로기간 및 모집분야
1. 근로기간
: 2023. 7. 3.(월) ~ 11. 30.(목)
2.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 | 모집인원 | 사업내용 | 지원자격 | 비고 |
사회복지분야 | 20명 내외 | 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광명시가족센터 등 업무보조 | - | |
문화예술분야 | 14명 내외 | 문화재단, 문화원, 박물관등, 업무보조 | - | (일부사업 주말/야근 근무) |
사회적경제분야 | 14명 내외 | 자영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등 업무보조 | - | |
기타행정서비스분야 | 65명 내외 | 기타 행정 업무 보조 | - | (일부사업 주말/야근 근무) |
※ 모집인원 및 선발사업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인 신청 희망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사업분야(부서별) 특성상 야간 및 주말(토. 일) 근무로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사항
ㅇ 서류가 미비될 경우 선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 도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ㅇ 공공일자리 참여 중 성비위 및 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참여자는 즉시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광명시청콜센터(☎1688-3399), 일자리창출고 공공일자리팀(☎ 02-268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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