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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서 2~3년간 저축을 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대전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2023년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00명 모집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모집인원 : 1,300명
2. 신청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3. 신청기간 : 2023. 5. 2.(화) ~ 5. 16.(화)
※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아님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4.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 제출서류는 어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다음의 자격조건(① ~ ④)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 4. 20일까지 전입(※ 외국인 신청불가)
③ 공고일(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 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 불가
④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 소득 140% 이하인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03,263 | 39,753 | 104,294 |
2인 | 173,332 | 128,505 | 175,59 |
3인 | 222,624 | 187,378 | 226,361 |
4인 | 272,226 | 249,281 | 278,492 |
5인 | 320,126 | 305,817 | 332,208 |
6인 | 359,887 | 354,030 | 379,133 |
7인 | 403,785 | 402,840 | 434,962 |
8인 | 476,875 | 481,248 | 521,613 |
9인 | 521,613 | 527,523 | 563,270 |
10인 | 563,270 | 570,140 | 625,329 |
* 건강보험료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2. 신청불가
①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 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②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 참여자(현재 참여 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됨
2023년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1.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월저축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급액 | 총 수령액 | 비고 |
가형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이자 | |
나형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이자 | |
다형 | 15만원 |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워 | 720만원+이자 | |
라형 | 15만원 |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이자 |
※ 사업진행 중 유형변경 불가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결정
- 본인 적립금 기준 이자 : 2.8 ~ 3.6% 예정(세전)
선정기준 및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1. 선정기준
: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
- 선정인원 : 1,300명
* 선정기준 :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2.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3. 06. 23.(금) 예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 시정소식 공고
-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 - 사업선정결과공지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 선정자 발표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절차 별도 안내 예정)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쳥년희망통장 운영
1. 통장개설 및 저축
ㅇ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 저 오디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ㅇ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ㅇ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가능
2.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 사업 참여 기간 동안(2년. 3년) 연 1회 금융교육(온라인) 실시
3. 市 지원금 지급
: 만기 시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시지원금 일괄 지급
4.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ㅇ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 가능
- (2년 기준)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3년 기준)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만 일시중지 가능, 개인이 중지기간 이후 별도로 재개신청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개 가능(재개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선정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적립재개 신청은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
5. 미래 두 배 청년통장 해지사유 및 지급액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비고 |
만기해지 | ▪ 2년 / 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 심사 미 통과시 본인저축액 약정이자만 지급 |
중도해지(시지원금 미지급) | - 사업목적을 어긴 경우 ▪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 직장, 거주지 옮긴 경우 ▪ 사업자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 군대 임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중복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경우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입금 ▪(2년 기준) 최대 3회 초과 중지 또는 6개월 초과 중지한 경우 ▪(3년 기준) 최대 5회 초과중지 또는 1년 초과 중지한 경우 ▪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 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 시와 진흥원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은 - 기타 ▪ 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 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
본인 저축액 약정 이 | |
특별해지 (시지원금 일부지급) |
▪ 참여자 사망 |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 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
6. 향후일정
- 공고 : 23. 4. 21(금)
- 서류접수 : 23. 5. 2.(화) ~ 5. 16(화)
- 서류 검토 및 선정자 발표 공지 : 23. 6. 23.(금) 예정
-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 23. 7 ~ 8월 중
7.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및 수혜자일 경우 등 자격제한 조건임에도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 거주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미래 두 배 청년통장 가입유지가 가능합니다
ㅇ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타 시. 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교육 미수료자, 근로 및 주소 증빙자료 미제출 및 근로기간 확인 불가능, 미근로에도 불구하고 통보(적립중지 신청) 하지 않은 경우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사항은 사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문의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 두 배 청년통장 : 042-719-8170 / 8172 / 8173 / 8175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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