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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서 2~3년간 저축을 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대전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2023년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00명 모집이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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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모집인원 : 1,300명

     

    2. 신청방법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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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기간 : 2023. 5. 2.(화) ~ 5. 16.(화)

    ※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아님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4.21)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

     

    ☞ 제출서류는 어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미래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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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다음의 자격조건(① ~ ④)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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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3. 4. 20일까지 전입(※ 외국인 신청불가)

     

    ③ 공고일(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 법인. 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여 신청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 불가

     

    ④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 소득 140% 이하인자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3,263 39,753 104,294
    2인 173,332 128,505 175,59
    3인 222,624 187,378 226,361
    4인 272,226 249,281 278,492
    5인 320,126 305,817 332,208
    6인 359,887 354,030 379,133
    7인 403,785 402,840 434,962
    8인 476,875 481,248 521,613
    9인 521,613 527,523 563,270
    10인 563,270 570,140 625,329

    * 건강보험료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2. 신청불가

    ①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 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 자산형성사업 해지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하나 후순위

     

    ②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 참여자(현재 참여 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중도탈락(포기) 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선정 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됨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 안됨

     

    2023년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1.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월저축 저축기간 본인 저축액 시 지급액 총 수령액 비고
    가형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나형 10만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다형 15만원 24개월 360만원 360만워 720만원+이자  
    라형 15만원 36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이자  

    ※ 사업진행 중 유형변경 불가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결정
    • 본인 적립금 기준 이자 : 2.8 ~ 3.6% 예정(세전)

    선정기준 및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1. 선정기준 

    :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대로 선정

    - 선정인원 : 1,300명

    * 선정기준 :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2. 최종 선정자 선정 통보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3. 06. 23.(금) 예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함(절차 별도 안내 예정)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쳥년희망통장 운영

    1. 통장개설 및 저축

    ㅇ (계좌개설)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계좌와 입출금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 저 오디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 행사할 수 없음

    ㅇ (저축방법)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ㅇ 가입기간 중에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가능

     

    2. 선정자 금융교육 실시

    : 사업 참여 기간 동안(2년. 3년) 연 1회 금융교육(온라인) 실시

     

    3. 市 지원금 지급

    : 만기 시 저축액 기준 1:1 매칭으로 시지원금 일괄 지급

    4.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ㅇ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일시중지 가능

    - (2년 기준) 최대 3회, 총 6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3년 기준) 최대 5회, 총 1년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만 일시중지 가능, 개인이 중지기간 이후 별도로 재개신청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개 가능(재개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선정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적립재개 신청은 별도로 연락드리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

     

    5. 미래 두 배 청년통장 해지사유 및 지급액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비고
    만기해지 ▪ 2년 / 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심사 미 통과시 본인저축액 약정이자만 지급
    중도해지(시지원금 미지급) - 사업목적을 어긴 경우
    ▪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 직장, 거주지 옮긴 경우
    ▪ 사업자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 군대 임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중복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경우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입금
    ▪(2년 기준) 최대 3회 초과 중지 또는 6개월 초과 중지한 경우
    ▪(3년 기준) 최대 5회 초과중지 또는 1년 초과 중지한 경우
    ▪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 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 시와 진흥원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은

    - 기타
    ▪ 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 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본인 저축액 약정 이  
    특별해지
    (시지원금 일부지급)
    ▪ 참여자 사망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6. 향후일정

    • 공고 : 23. 4. 21(금)
    • 서류접수 : 23. 5. 2.(화) ~ 5. 16(화)
    • 서류 검토 및 선정자 발표 공지 : 23. 6. 23.(금) 예정
    •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 23. 7 ~ 8월 중

    7.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및 수혜자일 경우 등 자격제한 조건임에도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청자격(대전 거주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미래 두 배 청년통장 가입유지가 가능합니다

     

    ㅇ 대상자 선정 후, 통장 유지 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타 시. 도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교육 미수료자, 근로 및 주소 증빙자료 미제출 및 근로기간 확인 불가능, 미근로에도 불구하고 통보(적립중지 신청) 하지 않은 경우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사항은 사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합니다

     

    문의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 두 배 청년통장 : 042-719-8170 / 8172 / 8173 / 8175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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