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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는 교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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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①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② 본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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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서 서식과 출산급여사업지침은 아래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hwp
    0.10MB
    [19.10.1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지침(개정사항 포함).hwp
    5.03MB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1. 선정기준

    ①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②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등)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ㅇ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부동산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④ 유형 : 1인사업근로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ㅇ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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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출산(또는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오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3. (④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⑤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5. (⑥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원내용

    1. 출산급여를 총 150만 원(월 50만 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2.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6 ~ 21주 : 50만 원 / 22 ~ 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지급결정 및 방법

    : 신청접수 후 14가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문의

    : 고용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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